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조례15조2및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8조]에 의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10일까지 해당 사업부서(교무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미제출일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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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 정재화 | Sep 10, 2018 | 7224 | |
3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정재화 | Sep 10, 2018 | 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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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 정재화 | Sep 10, 2018 | 8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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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장 재량 휴업일(9.3~9.7) 운영 안내 | 관리자 | Sep 2, 2018 | 9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