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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교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자
정지연
등록일
Mar 3, 2023
조회수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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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내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합니다.

1. 본교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연간 최대 20일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시, 연간 최대 20일 범위(교외체험학습 포함)에서 가정학습 허용)

예) 교외 체험학습 5일 사용시-> 가정학습 15일 사용 가능
     교외 체험학습 20일 사용시->가정학습 사용불가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시간기준은 60(1시간)이 아닌 수업시수(시간)을 의미함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3.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1일 전까지 제출(사진 전송 가능하되 등교시 원본 제출)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제출
※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항공권, 선박티켓, 출입국증명서 등) 사본을 꼭 부착함

4.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가정학습 신청 양식이 모두 다르므로 신청 목적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바랍니다.

5.'학교장 허가 교환 학습'
-학교장의 사전 허가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 실시
-위탁 희망 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 가능 여부 최종 확인 후 신청
-해당 학년도 범위내 실시

6. 출석인정결석 처리 경우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또는 심각 단계시), 학교 보건법 제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7. 미인정결석처리 경우
- 학원 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미인정결석.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반드시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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