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 2018. 10. 11.
개정 : 2019. 02. 19.
개정 : 2019. 05. 09.
개정 : 2020. 02. 27.
개정 : 2020. 07. 16.
개정 : 2021. 02. 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 본 위원회는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산내초등학교에 설치한다.
- 산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47%),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6명(40%), 지역위원은 2명(13%)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운영위원회를 개성하는 해당 월 1일자로 한다.
- 병설유치원의 운영위원은 학부모위원 1명과 교원 위원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가정통신문, 우편 병행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으로 선출한다.(후보 미달 시 무투표 당선으로 본다.)
-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잔여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 제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위의 제2항, 제3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운영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구성하되 학부모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및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등 선거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관계법령, 조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⑦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운영위원장 임기는 단임으로 한다.
-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겸임)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의무)
-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위원 중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상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④ 위원이 위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위원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9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 본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씩을 둔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단임으로 한다.
-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제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0조 (기능)
-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 사항)
-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기도조례 제282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 헌장,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⑩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⑪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⑫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⑬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⑭ 지역사회교육 및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⑮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장은 제1항 제⑫호의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2조 (회기 및 회의 소집 등)
-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되, 개최시기는 4월과 익년 2월로 한다. 임시회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4조 (서류 제출 요구)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 정족수)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재?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회의 공개 원칙)
-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생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작성한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59조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당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 수렴 등)
- 운영위원회는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방과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등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 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학생대표는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 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제2항 소위원회 외에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 (위원 연수)
- 위원의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③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호부터 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운영경비)
-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0조 ( 학교 내의 자생조직)
- 교내외 봉사활동 및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로 구성되는 자생단체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학부모 부담 경비 및 수당)
-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규정개정)
-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규정 개정은 규정 제1조 목적의 제안 법안에서만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